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
관리비예치금 제도 안내관리비예치금 징수목적 • 입주초기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 • 입주 시 소유자에게 받는 금원으로, 관리비예치금은 선집행하고 후정산을 하게 되며 임박적으로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.납부 절차입주민(소유주)께서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시고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받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입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온행임금확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생활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납부영수증을 제출합니다.관리비예치금 납부 금액타입별 금액 안내29형: 196,000원39형: 264,000원49형: 321,000원59형: 362,000원84형: 480,000원95형: 531,000원109형: 609,000원113형: 639,000원134형: 701,000원139형: 777,000원144형: 819,000원156형: 899,000원167형: 931,000원납부 계좌 정보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(현장수납 불가)계좌번호: 국민은행 777537-04-008421예금주: ㈜타워피엠씨(올림픽파크포레온)납부방법: 반드시 입금인 란에 동・호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: 101동 2905호 또는 101-2905)법적 근거관리비예치금 납부근거: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꿀팁입금 시 동호수 정확히 기재해주세요현장수납이 불가하니 계좌이체로 납부해주세요납부영수증은 입주증 발급에 필요하니 잘 보관해주세요문의사항은 생활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