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 실외기실 대피공간 안내

세대 실외기실은 화재 발생 시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공간으로서,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철거하는 등의 구조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법규

  1.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

  2. 대피공간은 반드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·유지관리

  3. 위반 시 처벌규정: 소방시설법 5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주의사항

  • 대피공간은 비상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공간

  •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불가

  • 하향식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방재실 및 아래층에 비상 알림

  • 피난사다리 주변 적치물(내부 인테리어포함) 및 물청소 금지

꿀팁

  • 정기적으로 대피공간 상태를 점검하세요

  • 가족 모두에게 대피공간 위치를 알려주세요

  • 비상시를 대비해 대피경로를 숙지하세요

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!